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 근대건축물 보존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관리, 우수건축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종환 의원은 “우수한 건축자산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철거돼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며 “인천 애경사 건물 철거를 교훈삼아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경기도내 근대건축물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구)선경직물(수원), 북한강철교(남양주), 미리내성당(안성), 이천 제일고 강당, 가나안 농군학교(하남) 등의 근대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2월 28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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