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5천 원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1만 원으로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추가하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길룡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개정 사항에 대해 "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론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편 이번 한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경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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