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 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같은 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됐다.

김동규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해 청구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물적손실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으로 인해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규 의원이 발의해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해당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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