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11일부터 과태료 12만 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10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와 경찰서는 3주 전부터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109개소에 플랜카드를 게첨, 단속강화를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주차가능구역으로의 이동주차″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10분 이상 정차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발견시 1분만 경과돼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과태료(12만 원)가 자동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주민신고제(1분)는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12만 원 부과)을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4만 원), 횡단보도(4만 원), 소화전(4만 원), 버스정류장(4만 원) 등에도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09개소에 대해 11일부터는 단속반이 평일, 주말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단속에 나선다″며 ″단속은 10분이지만 주민신고제는 1분만 주차해도 단속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고 이동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제외한 불법주정차 구간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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