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면 마지리 대책위 - 환경오염·악취 등 생활권 위협
적성면 - 이미 허가된 사항 철저히 관리할 터

 

 

적성면 마지리 청정지역에 축사가 신축,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축사 인접지역에는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온 요양원도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적성면 마지리 230-1번지 외 2필지 축사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와 진정서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70여 세대가 생활하는 마지2리 청정지역으로 특히 인접한 요양원에는 48명의 어르신(직원 29명)이 맑은 공기를 찾아 요양 중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4일 축사 신축 반대 진정서 제출 후 6일부터 6월 3일까지 옥외집회를 신고,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축사 결사 반대」, 「공무원들은 부모도 없냐! 요양원이 바로 코앞에 있다」를 비롯 「주민 밀집지역에 축사가 웬말이냐!」 등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울타리를 세우고 공사해 어떤 시설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축사란 걸 알았다″며 ″축사가 들어서면 산넘어 마을에도 악취가 풍기겠지만 우리는 바로 코앞이라 직격탄을 맞는다. 2010년부터 어르신들은 산세가 좋고 공기가 맑은 우리 요양원을 이용하면서 흡족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둘 떠날지도 모른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축사 신축 반대 대책위원장은 ″축사가 운영되면 인근 요양원 어르신 수십여 명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이 사안은 마지2리 주민들의 생존·생활권이 달린 문제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적성면 관계자는 ″지금은 조례가 개정(2019년 7월 19일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돼 축사 신축이 어려워졌지만 이곳은 조례 개정 이전인 2019년 3월에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를 득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악취․오수 등의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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