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저금리대출 속지말 것" 당부

파주 조리읍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달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2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15분경 현장 인부로 일하던 피해자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모은행(조리읍)에서 1,100만 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창구직원이 경찰에 신고,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던 전달책을 사복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계좌 이체형 수법은 감소 추세지만, 은행․금감원 등 직원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자나 신용 불량자에게 추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직접 만나 대환금을 편취 하는 대환․대출형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6일 농협․축협․산림조합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MOU를 체결하고, 금융기관 지점장․창구직원 대상 홍보․교육, 보이스피싱 알리미앱 홍보, 협력단체 간담회․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이에 속지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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