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자유로 휴게소 이관 절차이행은 기관간 신뢰의 문제다″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운영 하는 경기도는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관리운영하게 되므로 최초 자유로는 국지도23호선으로 개통해 경기도가 관리운영해왔다.

그러나 2018년 국도77호선으로 승격돼 경기도는 더 이상 도로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도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됐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부지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협조, 관계기관 동의에 대한 공동대응, 휴게소 이관 전 노후시설물 보수에 관해 파주시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 조건없이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약속했다”며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문제는 경기도가 파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 파주시가 특색 있는 휴게소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휴게소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로 휴게소는 1990년대 초 자유로 공사와 함께 경기도가 자유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축한 것으로, 자유로가 국지도23호선에서 국도77호선으로 승격, 이후 파주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됐다. 그러나 도로의 부속시설물인 휴게소는 여전히 경기도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자유로 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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