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야 30억, 기술분야 7억, 특화분야 6억, 산업분야 2억 등

 

경기도는 산․학․연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성장유망 분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능력 향상과 사업화 촉진을 유도 총 45억 5천만 원(32개 과제 내외 선정)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경기도 미래기술 개발지원 및 도민 신기술 제안 우수과제와 실증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산업형 지원과 기업 수요중심 단기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 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주도형 지원이 실시된다.

경기도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분야 7억 5천, 산업기술 분야 2억 등 전략산업형 분야와 일반분야 30억 원, 북부 특화 분야 6억 등 기업주도형 분야 등 과제당 최대 1억 5천 이내로 지원된다.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 25%(현금+헌본) 이상이다.

신청 자격은 전략산업형(공공기술 분야)의 주관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접수 마감일(2022.3.25.)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며 참여기관의 경우 기업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1가지 이상은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도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 그 대상이다.

전략산업형(산업기술 분야)는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은 공공기술 분야와 동일해 제안자는 사업 개발에 참여하고 제안자 중심으로 신청 자격요건에 맞게 수행기관별 역할을 구성하여 사업을 구성해야 하며 제안자에 대한 필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업주도형 일반분야와 특수분야는 전략 산업형과 동일하다.

사업 신청은 2022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R&D관리 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를 온라인 전산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해당시)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해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과제 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 기타 전문 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부문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7/Fax 031)776-4825, e-mail : rnd@ gbsa.or.kr), 온라인 전산 접수(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호환성 등)는 02- 6953-607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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