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 조치 예정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오토바이 급가속 및 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 소음 및 불편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파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0일 운정신도시 목동동 산내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 소음기준 초과 여부 및 음주음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소음기준을 초과한 건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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