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환자 1인당 180만 원 상당 한약 3개월간 무상 지원

경기도한의사회가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가 임신을 희망하나 정액검사결과 이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내 436명의 난임 환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뜸, 침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ggakomn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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