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ㆍ건축시설물ㆍ기반시설 등 행정절차 미이행, 불법영업하다 적발
市, 행정처분 등 과태료 부과 예정

 

서서울CC - 카트로
서서울CC - 카트로
서서울CC - 그늘집
서서울CC - 그늘집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인상과 부킹 어려움 등 골프장의 횡포와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서울CC가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최근 파주시에 따르면 광탄면 용미리 산79-1번지 일원 1,035,150㎡(18만 평) 규모의 서서울CC가 코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왔다.

사건 현장 확인 결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2021.4.19.)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변경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골프장을 운영해야 하나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실제로 서서울CC는 체육시설 티 45개소에서 48개소, 벙커는 49개소를 50개소로 변경하고 건축시설물 7,569㎡를 7,621㎡로 52㎡ 증설 4개동을 개보수 했으며 기반시설도 카트로 3개소를 변경하였다. 이는 체육시설법 제19조를 위반, 행정처분(경고 / 1차 위반)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서울CC 관계자는 "이번 파주시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