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35개 업체서 1,260톤 가량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이 외국산 돼지등심의 유통량이 증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을 탕수육 등으로 작업 후 농관원 추정 약 1,260톤 85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5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일반음식점 기준(200g) 6백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소재의 모 유통업체는 2020년 5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수도권 소재의 중국집 등 200여 개 업체에 외국산 돼지등심 등 약 780톤, 시가 50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외국산 돼지등심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35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의 부정유통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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