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673명 86억, 5월 5,660명 91억, 6월 5,435명 88억

 

 

2022년 파주시 2분기(4, 5, 6월) 실업급여자 수가 16,768명(중복 포함)에 1만 8220건, 총 266억 4,8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1만 8,710명(중복 포함), 2만 211건 304억 4,441여만 원에 비해 12.5%인 38억여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1분기(1, 2, 3월)에는 1만 6,370명(중복 포함), 1만 7,682건 254억 3,919여만 원에 비해 4.7%인 12억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5,673명, 6,039건, 86억 7,781만 7,490원 ▲5월 5,660명 6,230건 91억 6,550만 7,220원 ▲6월 5,435명 5,951건 88억 474만 3,680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파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김포시의 경우는 ▲4월 5,879명, 6,329건 91억 8,436만 1,950원 ▲5월 5,729명, 6,491건 96억 7,487만 3,620원 ▲6월 5,515명, 5,853건 89억 6,839만 10원이 지급되었다.

경기도 49개 시군구 2분기 실업급여는 49만 6,849명, 54만 2,876건으로 총 8,018억 2,440만 4,74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는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용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수급자에 대한 요건 강화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나 5차부터는 4주에 2회 해야 한다.

반복 장기수급자는 차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또한 재취업 활동 범위도 제한돼,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전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도 제한한다.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ㆍ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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