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5월까지 신축과 용도변경, 토지 분할ㆍ합병된 주택 한정
8월 24일까지 세정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

 

파주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과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된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전화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세정과로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9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소유자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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