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년째 변칙운영 7월2일까지 원상복구 안하면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

본보 4월20일자 「동물화장장 불법영업 처벌법 개정 시급」 기사와 관련 파주시는 수년째 변칙 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자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광탄면 기산로 186번길 9-46(기산리 521번지 외 2필지)상 불법 동물화장장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건축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개별법령의 목적( 「동물보호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 7월 2일까지 반드시 자진 원상복구 또는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고 그 비용도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해당 운영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해당 시설이 그동안 수차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허점을 이용해 버티기수법으로 수년 간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운영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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