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차량 도로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학원 - "5분,10분 대기 중", 파주시 - "계도 및 단속할 터"

운전면허취득 교육 수강생들에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등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단속 및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운전자 등에 따르면 조리읍 등원리 말레이지아교 금촌교차로에서 파주스타디움 방면 A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변 도로에는 늘 학원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운전자들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최모씨(남, 46)는 ″이 도로는 지난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예전과 달리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며 ″안그래도 도로가 복잡한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교통법규를 가르치는 학원이 정작 본인들은 도로변에 학원 차량들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원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학원 내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학원 관계자는 ″도로변 진출입로에 주정차한 학원 차량들은 기사분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나가는 차량들로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는 학원 주차장에 대기하는 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든 진출입로든 모든 도로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차량흐름 방해나 사고 유발 관련 단속하고 있다″며 ″해당 학원을 현장방문, 학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와 함께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