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가 법원읍 소재 '최행숙 전통주가'에서 출시되는 모든 상품 라벨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이미지를 넣어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단속하거나 확인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어 여전히 많은 곳이 화재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소방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전통주 판매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전통주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상권 소방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품인 전통주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 활동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