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혐의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선거참모 집유끝나 문제없다며 채용 물의

일부 공직자 - 공직자가 범죄시효가 어디 있나
공직사회 정서ㆍ윤리, 시민들의 신뢰 무너뜨리는 일
공무원노조 - 의견분분, 엄중히 지켜보겠다

 

김경일 파주시장(더불어민주당)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본인의 선거참모이자 대변인을 소통비서관으로 임명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파주시는 2022년도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합격한 변호사, 시민소통관 등 8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소통비서관은 2017년 6월 KBS 등 일부 중앙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던 자이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건설업체에 접근해 취재를 빌미로 겁을 먹게 하고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공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소통비서관에 응모한 4명 중에 해당 인물을 최종합격자로 선정, 집행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용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갈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파주시장을 등에 업고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파주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김경일 시장이 애초부터 내 사람 심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이는 시장 본인에게도 도덕성, 신뢰성, 편가르기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공직자들은 업무 처리 중 실수로 징계 하나만 받아도 퇴직시 훈장조차 받을 수 없는 등 실수 하나에 명예가 좌우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품위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죄목도 아니고 공갈 갈취 등 파렴치한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자가 시장 선거 때 핵심 참모를 했다하여 집행유예가 끝났다고 공직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정서와 윤리,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직자가 범죄에 대한 시효가 어디있나, 파주시 전체 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 K모씨(60세. 남)는 "이번에 채용된 소통비서관은 기자생활하면서 비판을 일삼아왔으면서 왜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못한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는 파주시 인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어느 조직보다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며 "파주시에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