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민주당 초선의원의 "옴부즈만 유명무실 지적" 논란

이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한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일컫는다.

파주시에도 2019년 옴부즈만 제도가 생겼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232회 임시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민주당 소속의 한 초선의원이 "파주시 옴부즈만 유명무실 논란 꼬리표 떼야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5분 발언을 하여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듯 보인다.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마치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멀스멀 정치적 의도의 냄새가 나는 것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본 옴부즈만 위원 한사람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느니 민원 처리를 빙자해 행정에 개입했다느니 40여 개월 동안 85건 처리한데 그친다는 내용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제도를 평가절하하는 내용 일색이다.

옴부즈만 위원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해선 안된다.

해당 옴부즈만 위원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배에게 선배로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인데 마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둔갑했다며 이것은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다.

모 위원은 10여 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도의원을 지냈고 이후 탈당했으며 2019년 인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민주당 출신 시장에 의해 임명되었다. 그러니 정치색 운운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물론 본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었어야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한 셈이다.

또 하나는 민원고충 처리 현황이 고작 8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만 그 역할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파주시 옴부즈만 제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민원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은 처리 건수가 적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제대로 해서 민원 발생이 적다거나 아니면 홍보 등의 미비로 시민들이 본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옴부즈만 취지가 행정권의 오용과 남용을 막는 것, 그러니 특히 인허가 부서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미심쩍은 부분들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현황 조사 등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직의 고유 권한을 터치하고 간섭하거나 행정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옴부즈만 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결과를 백서처럼 발간한다.

그동안의 고충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의회에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재선의원들은 본 제도에 대한 취지와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초선의원이 단순히 처리 건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어설픈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파주시 옴부즈만 부서 직원이 2020년 운영 등을 잘한 사유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지난 9월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옴부즈만 전국협의회 경기도권역 창립총회에서 파주시가 대표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 시의원이 알게 된 한정된 정보로 마치 옴부즈만 제도가 세금 먹는 하마쯤으로 평가절하하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본 제도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행정의 범위에서 벗어난 고충민원, 행정이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 하더라도 위원들의 정치적, 행정적 경험과 지역 내 두루 아우르는 폭넓은 역량이 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는 법의 잣대 이전에 민원 해결의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시민소통관, 옴부즈만처럼 역할과 기능 검증되어야

파주시는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시민소통관이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둘은 어떤 면에서 유사기능을 가진다.

시민소통관은 시민들 여론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시민과 시장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옴부즈만은 권익위의 영역이고 파주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소통비서관 자리는 시장이 바뀌면 존재할 수 없는 한시적인 자리일 수 있다.

수년간 이어온 옴부즈만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하듯 소통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며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만 이미 검증된 옴부즈만 제도처럼 소통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고 가시적 성과를 결과물로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옴부즈만은 민원인이 직접 제기하는 민원이지만 소통비서관의 경우는 개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라는 점 또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한 비서관의 견해와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란 이미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론 또한 가공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이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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